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제2항은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급여수급통장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같은 법 제27조의2제2항은 “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만이 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명절위문금, 교통비, 교복비 등의 부가 급여는 급여수급통장으로 입금이 불가능함.
때문에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부가급여가 일반 통장으로 입금된 후 압류되는 경우, 수급자는 부가급여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제2항의 “급여수급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는 급여”에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급여를 포함시킴으로써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의 압류를 금지한 규정의 취지를 살리고 수급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27조의2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제2항은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급여수급통장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같은 법 제27조의2제2항은 “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만이 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명절위문금, 교통비, 교복비 등의 부가 급여는 급여수급통장으로 입금이 불가능함.
때문에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부가급여가 일반 통장으로 입금된 후 압류되는 경우, 수급자는 부가급여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제2항의 “급여수급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는 급여”에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급여를 포함시킴으로써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의 압류를 금지한 규정의 취지를 살리고 수급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27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