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최저임금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과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이 제도는 노동시장에서 소외되기 쉬운 중증장애인에게 근로 기회를 주기 위해 고안됨.
한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최저임금 적용 예외 근로자의 적정시급을 판단하여 사용자에게 제안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는 없어 최저임금 적용 예외 장애인의 평균시급은 2016년 기준 2,896원으로, 법정 최저임금인 6,030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정한 적정시급을 사용자에게 지급하도록 권고하게 하여, 최저임금 적용 예외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고자 함(안 제7조제2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최저임금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과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이 제도는 노동시장에서 소외되기 쉬운 중증장애인에게 근로 기회를 주기 위해 고안됨.
한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최저임금 적용 예외 근로자의 적정시급을 판단하여 사용자에게 제안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는 없어 최저임금 적용 예외 장애인의 평균시급은 2016년 기준 2,896원으로, 법정 최저임금인 6,030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정한 적정시급을 사용자에게 지급하도록 권고하게 하여, 최저임금 적용 예외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고자 함(안 제7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