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정재의원 등 30인 | 2017-11-27 | 행정안전위원회 | 2017-11-29 | 2017-11-30 ~ 2017-12-14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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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현행법령은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의 파손 정도에 따라 개축·수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지진재해지역의 복구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진으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주택의 개축·수리 등 복구에 지원되는 비용은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복구비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지진으로 재해를 입은 주택을 신속히 개축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고,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가차원에서 지진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진재해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한정하여 주택 복구를 위한 국고보조, 풍수해보험가입의 지원, 신속한 주택의 개축·수리 등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진재해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진재해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의 지진재해 복구에 한정하여 적용함(안 제3조).
나. 지진재해지역 주택의 50퍼센트 이상이 파손되어 개축하여야 하는 주택은 최대 3억원을 한도로 국가가 80%를 부담하고, 주택의 50퍼센트 미만이 파손되어 수리가 필요한 주택은 최대 1억원을 한도로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지진재해지역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개축·수리 대상 주택의 결정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진재해지역 주거안정위원회를 둠(안 제7조).
라. 지진재해지역 주택의 개축·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진재해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해당 구역에서 주택을 개축·수리하려는 자가 건축허가·건축신고 또는 주택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이 의제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진재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주민대피시설·비상급수시설 등의 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진재해지역에 도로·항만 등의 공공시설을 우선 설치, 지원하여야 하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사. 지진재해지역이었던 지역 등의 주택 소유자가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14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진재해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고, 주택을 신축·개축하는 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