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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0인)

[20104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홍의락의원 등 10인 2017-11-28 기획재정위원회 2017-11-29 2017-11-29 ~ 2017-12-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이 가진 기술을 활용하고 벤처 창업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주식의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고 있음.
이러한 정부의 창업활성화 정책에 따라 기업의 숫자는 증가했지만, 벤처기업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자본과 가용자본의 격차가 가장 심한 구간인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에서 자본의 중간회수를 위한 시장이 거의 작동하지 않아 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투자회수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유인하는 한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합병 등을 하고자 하는 내국법인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과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자체적인 일반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비율(중소기업의 경우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25%)과 같이 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주식의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25%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비율을 15%p 상향하여 25%로 조정함(안 제12조의3제1항).
나.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비율을 15%p 상향하여 25%로 조정함(안 제12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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