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등 12인)
LR.K
[201040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수의원 등 12인
2017-11-2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11-27
2017-11-29 ~ 2017-12-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1명 또는 복수의 진행자가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인터넷개인방송에 대한 법적 정의와 규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인터넷개인방송에서 도박, 성매매·음란, 명예훼손, 욕설·차별·비하 발언 등의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방송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불법정보 또는 청소년유해정보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제가 없어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에게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 하도록 하고, 불법정보를 삭제 또는 유통을 차단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불법정보와 청소년유해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대상자에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를 추가함(안 제42조의3제1항).
나.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사정을 명백히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 또는 그 유통을 차단하도록 함(안 제44조의8제1항 신설).
다. 제44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정보를 삭제하거나 그 유통을 차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76조제1항제5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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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1명 또는 복수의 진행자가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인터넷개인방송에 대한 법적 정의와 규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인터넷개인방송에서 도박, 성매매·음란, 명예훼손, 욕설·차별·비하 발언 등의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방송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불법정보 또는 청소년유해정보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제가 없어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에게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 하도록 하고, 불법정보를 삭제 또는 유통을 차단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불법정보와 청소년유해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대상자에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를 추가함(안 제42조의3제1항).
나.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사정을 명백히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 또는 그 유통을 차단하도록 함(안 제44조의8제1항 신설).
다. 제44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정보를 삭제하거나 그 유통을 차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76조제1항제5호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