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이하 “UN 사회권 위원회”라 한다)는 지난 2009년 11월 채택한 「대한민국 3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 이어 올해 10월 채택한 「대한민국 4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조사 권한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권규약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함.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사안의 범위를 「헌법」 제10조에서 제22조까지에 따른 기본권의 침해에 한정하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보호에 제한적 역할에 머물 수밖에 없음.
이에 「헌법」 제23조 및 제31조에서 제36조까지에 해당하는 기본권과 관련한 침해 또는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UN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권 보호 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제1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UN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이하 “UN 사회권 위원회”라 한다)는 지난 2009년 11월 채택한 「대한민국 3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 이어 올해 10월 채택한 「대한민국 4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조사 권한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권규약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함.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사안의 범위를 「헌법」 제10조에서 제22조까지에 따른 기본권의 침해에 한정하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보호에 제한적 역할에 머물 수밖에 없음.
이에 「헌법」 제23조 및 제31조에서 제36조까지에 해당하는 기본권과 관련한 침해 또는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UN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권 보호 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