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방공무원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자비로 변상하거나 개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음.
현행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 집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지만 손해를 입은 자가 소방공무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국가가 그 책임을 질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소송을 통해 가려야해 소방공무원의 부담이 큰 실정임.
이에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공무수행 활동을 도모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16조의5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방공무원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자비로 변상하거나 개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음.
현행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 집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지만 손해를 입은 자가 소방공무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국가가 그 책임을 질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소송을 통해 가려야해 소방공무원의 부담이 큰 실정임.
이에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공무수행 활동을 도모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16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