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동물의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동물의 소유자가 질병, 장기간 부재, 경제력 등을 이유로 동물을 유기하는 사례가 만연한 실정임.
또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실·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를 위하여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모든 유실·유기동물을 수용하기 위한 동물보호센터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동물의 소유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소유권을 포기한 동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하여 보호·관리하는 동물인수제를 도입하고 동물원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보호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동물보호센터가 동물의 분양·기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물의 소유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동물을 인수하여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나.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대상에 동물원을 추가하여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다. 동물보호센터가 동물의 분양·기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의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동물의 소유자가 질병, 장기간 부재, 경제력 등을 이유로 동물을 유기하는 사례가 만연한 실정임.
또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실·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를 위하여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모든 유실·유기동물을 수용하기 위한 동물보호센터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동물의 소유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소유권을 포기한 동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하여 보호·관리하는 동물인수제를 도입하고 동물원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보호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동물보호센터가 동물의 분양·기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물의 소유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동물을 인수하여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나.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대상에 동물원을 추가하여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다. 동물보호센터가 동물의 분양·기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