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당시 수사 검사들의 접견권 침해 등 일부 위법행위가 인정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음.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는 권위적인 통치체제 하에서 오랫동안 진상이 은폐되기도 하고, 사건 발생 당시 그 불법행위를 알더라도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소 제기가 어려워 소멸시효 규정이 그대로 적용이 될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어 피해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공권력의 계획적ㆍ조직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당시 수사 검사들의 접견권 침해 등 일부 위법행위가 인정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음.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는 권위적인 통치체제 하에서 오랫동안 진상이 은폐되기도 하고, 사건 발생 당시 그 불법행위를 알더라도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소 제기가 어려워 소멸시효 규정이 그대로 적용이 될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어 피해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공권력의 계획적ㆍ조직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