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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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0인 | 2017-11-21 | 법제사법위원회 | 2017-11-22 | 2017-11-27 ~ 2017-12-06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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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당시 수사 검사들의 접견권 침해 등 일부 위법행위가 인정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음.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는 권위적인 통치체제 하에서 오랫동안 진상이 은폐되기도 하고, 사건 발생 당시 그 불법행위를 알더라도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소 제기가 어려워 소멸시효 규정이 그대로 적용이 될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어 피해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공권력의 계획적ㆍ조직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