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부터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때에는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이 받은 청탁 또는 알선이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공직자에게 맡기기 보다는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모든 청탁을 즉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면 소속 기관의 장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공직자의 부담을 덜고 법 규정에 대한 무지 또는 오해로 인한 실수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일 것임.
이에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과 상관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받은 사항이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부정청탁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부터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때에는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이 받은 청탁 또는 알선이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공직자에게 맡기기 보다는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모든 청탁을 즉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면 소속 기관의 장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공직자의 부담을 덜고 법 규정에 대한 무지 또는 오해로 인한 실수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일 것임.
이에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과 상관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받은 사항이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부정청탁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