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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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의원 등 10인 | 2017-11-21 | 행정안전위원회 | 2017-11-22 | 2017-11-24 ~ 2017-12-03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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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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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4년, 연임은 3기로 규정하고 있음. 2006년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을 3번으로 제한한 「지방자치법」 제87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지자체장은 지자체 공무원 및 지역 지지세력을 이용하거나 인사권 등 많은 권한이 있어서 다른 후보자에 비해 선거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장기집권 가능성이 높다’며 ‘사조직과 파벌 문제, 부패 및 낭비적 행정 우려가 있는 반면 지자체장에 대한 견제수단은 미흡하다’라는 이유로 합헌을 결정함.
반면, 국회의원은 4년 임기에 연임에 제한이 없음.
한국정치의 특성상 신인이 지역구 경선에서 기존 정치인을 꺾고 출마하여 당선되는 경우는 많지 않음. 이에 선거 때마다 정치 신인들이 기성 정치인을 향해 정치 구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이 있고, 20대 총선의 경우 3선 이상 도전자 66명 중 51명이 연임에 성공하여 당선률이 77%임.
이처럼 능력 있는 정치신인들의 진출 및 공정한 경쟁의 어려움이 있음. 또한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지만 정작 지자체장이 힘을 기울여야 할 지역 현안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국회의원이 헌법상 주어진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면서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어 같은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의 4선 연임을 제한함으로써 능력 있고 유능한 인사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민의에 합치하는 국민대표를 선출하고자 함(안 제49조제7항,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6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