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등과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고,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수립한 공공주택지구계획(이하 “지구계획”이라 함)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동 공공주택사업자의 재원조달능력과 지구계획의 수립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은 공공주택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이를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재원조달능력 등의 사업수행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가 지구계획의 승인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 해당 공공주택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제17조제1항제2호 신설 및 제17조제3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등과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고,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수립한 공공주택지구계획(이하 “지구계획”이라 함)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동 공공주택사업자의 재원조달능력과 지구계획의 수립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은 공공주택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이를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재원조달능력 등의 사업수행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가 지구계획의 승인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 해당 공공주택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제17조제1항제2호 신설 및 제17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