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등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제품의 수거등을 명령할 수 있음.
그러나 학생 교복이나 교구 등과 같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제품들에 대하여 수거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그 사실을 학교의 교원, 학부모, 학생 등이 인지하지 못하여 해당 제품을 계속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초중등학교의 학생들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하여 수거등을 명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위해 제품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등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제품의 수거등을 명령할 수 있음.
그러나 학생 교복이나 교구 등과 같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제품들에 대하여 수거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그 사실을 학교의 교원, 학부모, 학생 등이 인지하지 못하여 해당 제품을 계속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초중등학교의 학생들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하여 수거등을 명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위해 제품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