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LR.K
[201030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11-21
보건복지위원회
2017-11-22
2017-11-22 ~ 2017-12-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그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함.
그런데 마약류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어 해당 기간 동안 마약류 관리체계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여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마약류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고 다른 마약류관리자가 없는 경우 대리자를 선임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3항 및 제69조제1항제8호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그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함.
그런데 마약류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어 해당 기간 동안 마약류 관리체계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여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마약류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고 다른 마약류관리자가 없는 경우 대리자를 선임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3항 및 제69조제1항제8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