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 대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바, 업무의 특성상 전문성과 더불어 윤리성?공공성 확보가 중요하다 할 것임.
현행법은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및 취소 규정은 마련하고 있으나 집행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처분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자격정지 및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상 소명되지 않는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사회복지사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사의 윤리성·공공성을 강화하고, 행정처분의 효율성·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에 사회복지사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협회에 설치된 윤리위원회를 통하여 관련사항을 심의·의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및 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4항·제5항 및 제46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사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 대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바, 업무의 특성상 전문성과 더불어 윤리성?공공성 확보가 중요하다 할 것임.
현행법은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및 취소 규정은 마련하고 있으나 집행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처분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자격정지 및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상 소명되지 않는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사회복지사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사의 윤리성·공공성을 강화하고, 행정처분의 효율성·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에 사회복지사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협회에 설치된 윤리위원회를 통하여 관련사항을 심의·의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및 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4항·제5항 및 제4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