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LR.K
[201025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혜련의원 등 10인
2017-11-21
기획재정위원회
2017-11-22
2017-11-22 ~ 2017-12-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경영평가지표를 설정하고 각 평가대상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경영실적보고서를 검토하고 현장실사를 수행하는 등 경영평가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므로, 경영평가 결과의 신뢰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경영평가단의 구성 방식이 중요함.
그런데 경영평가단 구성 시 매년 약 40∼60%에 달하는 인원이 교체됨에 따라 평가의 일관성과 전문성 축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평가위원이 자신이 평가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하는 등 경영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경영평가단 평가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평가위원으로 위촉 전 3년간 평가대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해당 기관의 경영평가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며, 뇌물죄를 적용하는 경우 평가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등 경영평가의 공정성·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영평가단 평가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2제3항).
나. 경영평가단의 평가위원이 위촉 전 3년간 평가대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강의·자문·연구용역 등 경제적 대가를 조건으로 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위원은 해당 기관의 경영평가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48조의2제4항).
다. 경영평가단의 평가위원은 임기 중 또는 임기만료 후 2년간 평가대상이거나 평가대상이었던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감사·자문·연구용역 등 경제적 대가를 조건으로 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함(안 제48조의2제5항).
라. 「형법」상 뇌물죄 등의 적용에 있어서 경영평가단의 평가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함(안 제53조).
제안이유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경영평가지표를 설정하고 각 평가대상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경영실적보고서를 검토하고 현장실사를 수행하는 등 경영평가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므로, 경영평가 결과의 신뢰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경영평가단의 구성 방식이 중요함.
그런데 경영평가단 구성 시 매년 약 40∼60%에 달하는 인원이 교체됨에 따라 평가의 일관성과 전문성 축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평가위원이 자신이 평가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하는 등 경영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경영평가단 평가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평가위원으로 위촉 전 3년간 평가대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해당 기관의 경영평가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며, 뇌물죄를 적용하는 경우 평가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등 경영평가의 공정성·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영평가단 평가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2제3항).
나. 경영평가단의 평가위원이 위촉 전 3년간 평가대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강의·자문·연구용역 등 경제적 대가를 조건으로 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위원은 해당 기관의 경영평가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48조의2제4항).
다. 경영평가단의 평가위원은 임기 중 또는 임기만료 후 2년간 평가대상이거나 평가대상이었던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감사·자문·연구용역 등 경제적 대가를 조건으로 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함(안 제48조의2제5항).
라. 「형법」상 뇌물죄 등의 적용에 있어서 경영평가단의 평가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함(안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