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의원 등 11인)
LR.K
[201026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곽상도의원 등 11인
2017-11-21
정무위원회
2017-11-22
2017-11-22 ~ 2017-12-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부정청탁에 대해서는 1차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다시 받은 경우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함.
그러나 부정청탁 여부에 대한 판단을 공직자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직무와 관한 모든 청탁을 신고하면 담당자가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알려주는 것이 공직자의 부담을 덜고 법 규정에 대한 무지 또는 오해로 인한 실수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일 것임.
이에 공직자등이 청탁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과 상관없이 소속기관장 등에게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 급증에 대비하여 신고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정청탁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제20조제2항·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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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부정청탁에 대해서는 1차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다시 받은 경우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함.
그러나 부정청탁 여부에 대한 판단을 공직자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직무와 관한 모든 청탁을 신고하면 담당자가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알려주는 것이 공직자의 부담을 덜고 법 규정에 대한 무지 또는 오해로 인한 실수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일 것임.
이에 공직자등이 청탁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과 상관없이 소속기관장 등에게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 급증에 대비하여 신고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정청탁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제20조제2항·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