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주차장처럼 도로는 아니지만 차량이 수시로 드나드는 도로 외 구역에서의 교통사고는 한 해 40만 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운전자의 안전조치 의무와 더불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 정차 또는 주차할 경우의 안전조치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음. 특히, 자동차를 정차 또는 주차할 경우 완벽히 차량을 정차 또는 주차하지 않아 자동차가 움직여 인명피해 등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하더라도 차량의 운전자가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벌칙을 신설하여 경각심을 갖도록 함(안 제34조의3 및 제148조의2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주차장처럼 도로는 아니지만 차량이 수시로 드나드는 도로 외 구역에서의 교통사고는 한 해 40만 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운전자의 안전조치 의무와 더불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 정차 또는 주차할 경우의 안전조치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음. 특히, 자동차를 정차 또는 주차할 경우 완벽히 차량을 정차 또는 주차하지 않아 자동차가 움직여 인명피해 등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하더라도 차량의 운전자가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벌칙을 신설하여 경각심을 갖도록 함(안 제34조의3 및 제148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