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등 10인)
LR.K
[201023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수의원 등 10인
2017-11-1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11-20
2017-11-21 ~ 2017-11-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관리, 파기 등 단계별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산업 전분야로 확산되고, 개인정보의 유형 및 범위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정부 주도의 규제 정책만으로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또한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부족, 중소·영세 사업자 등의 인력 및 재정 한계 등으로 인하여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자율적인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이용자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및 제6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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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관리, 파기 등 단계별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산업 전분야로 확산되고, 개인정보의 유형 및 범위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정부 주도의 규제 정책만으로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또한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부족, 중소·영세 사업자 등의 인력 및 재정 한계 등으로 인하여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자율적인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이용자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및 제6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