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1]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4인)
LR.K
[2010218]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정의원 등 14인
2017-11-1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1-20
2017-11-21 ~ 2017-11-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에서 원자력발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납품계약 비리, 뇌물수수 등 원자력발전 비리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 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을 조성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원자력발전사업자, 관련 업체, 공공기관 등이 내부적으로 결속되어 있는 비리에 관한 해결 제도는 내부고발제도라고 할 수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내부고발자에 대하여 해당 비리에 대한 책임을 일부 감면하거나 비리를 알고 이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상당하는 보상을 하도록 하며, 또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등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30조제2항제3호, 제32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에서 원자력발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납품계약 비리, 뇌물수수 등 원자력발전 비리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 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을 조성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원자력발전사업자, 관련 업체, 공공기관 등이 내부적으로 결속되어 있는 비리에 관한 해결 제도는 내부고발제도라고 할 수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내부고발자에 대하여 해당 비리에 대한 책임을 일부 감면하거나 비리를 알고 이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상당하는 보상을 하도록 하며, 또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등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30조제2항제3호, 제32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