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1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의원 등 10인)
LR.K
[201015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추혜선의원 등 10인
2017-11-1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11-15
2017-11-16 ~ 2017-11-25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가 법률로 정한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방송사의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문화방송의 최다출자자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각 방송사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청자인 국민 다수의 의사가 반영된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문화방송의 최다출자자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및 이사회 구성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문화방송의 최다출자자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이사 선임을 위해 ‘이사추천국민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야별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한 이사 선임 및 이사회 구성을 통해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문화방송이 공적 책임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추천국민위원회(이하 “이사추천국민위원회”라 한다)가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추천한 자들에 대한 임명 제청에 관한 사항과 이사추천국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안 제1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나.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추천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사추천국민위원회를 설치함(안 제30조제1항 신설).
다. 이사추천국민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균형 있게 선정해 위촉한 위원 200명으로 구성함(안 제30조제2항 및 제7항 신설).
라. 이사추천국민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모를 통해 지원받은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후보자에 대해 공개적인 면접을 실시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투표를 통해 다득표 순으로 13명을 선정하여 이사 임기 시작 30일 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추천하고, 이때 피추천인에는 여성, 청년, 경영 및 방송기술 분야의 각 1명, 그리고 한국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의 경우 지역방송 분야,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경우 교육 분야의 1명을 포함하여야 함(안 제34조 및 제35조 신설).
■ 제안이유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가 법률로 정한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방송사의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문화방송의 최다출자자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각 방송사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청자인 국민 다수의 의사가 반영된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문화방송의 최다출자자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및 이사회 구성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문화방송의 최다출자자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이사 선임을 위해 ‘이사추천국민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야별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한 이사 선임 및 이사회 구성을 통해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문화방송이 공적 책임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추천국민위원회(이하 “이사추천국민위원회”라 한다)가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추천한 자들에 대한 임명 제청에 관한 사항과 이사추천국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안 제1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나.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추천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사추천국민위원회를 설치함(안 제30조제1항 신설).
다. 이사추천국민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균형 있게 선정해 위촉한 위원 200명으로 구성함(안 제30조제2항 및 제7항 신설).
라. 이사추천국민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모를 통해 지원받은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후보자에 대해 공개적인 면접을 실시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투표를 통해 다득표 순으로 13명을 선정하여 이사 임기 시작 30일 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추천하고, 이때 피추천인에는 여성, 청년, 경영 및 방송기술 분야의 각 1명, 그리고 한국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의 경우 지역방송 분야,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경우 교육 분야의 1명을 포함하여야 함(안 제34조 및 제35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