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요양원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면 카드결제가 가능하나,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는 카드결제를 할 수 없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요양원의 경우 요양원의 이용비용을 현금으로 결제할 수밖에 없어 이용고객들의 불편과 조세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실정임.
이에, 요양원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과 복지실시기관이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차별 및 부당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함으로써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을 유도하여 조세의 투명성은 물론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6조제8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요양원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면 카드결제가 가능하나,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는 카드결제를 할 수 없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요양원의 경우 요양원의 이용비용을 현금으로 결제할 수밖에 없어 이용고객들의 불편과 조세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실정임.
이에, 요양원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과 복지실시기관이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차별 및 부당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함으로써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을 유도하여 조세의 투명성은 물론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6조제8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