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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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의원 등 11인 | 2017-11-10 | 기획재정위원회 | 2017-11-13 | 2017-11-14 ~ 2017-11-23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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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0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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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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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현행법은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과세하여 14%의 단일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세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세형평성을 훼손하고 있음.
또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대주주 소유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면서 가장 중요한 과세요건인 대주주의 기준을 시행령에 일임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행 시행령상의 대주주의 기준도 지분율 1%(코스닥시장은 2%) 또는 시가총액 25억원(코스닥시장은 시가총액 20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어 과세대상이 제한적임.
한편, 현행 「소득세법」은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 그 밖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0%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어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다른 소득에 비해 많은 세금 혜택을 받고 있음. 소득 간 과세 불공평은 투자 왜곡으로 이어지고, 비교적 고소득층일수록 많이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10% 내지 20%의 세율만을 부담하도록 것은 수직적 불공평을 초래함.
주요내용
가.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함(안 제14조제3항제6호).
나. 주식등의 양도차익 과세대상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보유액을 10억원으로 함(안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다.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누진세율로 과세함(안 제104조제1항 및 제118조의5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