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14]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정의원 등 10인)
LR.K
[2010130]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정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오세정의원 등 10인
2017-11-10
행정안전위원회
2017-11-13
2017-11-14 ~ 2017-11-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정수를 「공직선거법」에도 불구하고 지역구시의원은 13명으로 하고, 비례대표시의원은 지역구시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원 정수가 확대되지 않아,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역할을 담당하는 시의회의원의 주민에 대한 대표성이 계속 약화되고 있음.
또한, 현행 시의회의원 선거제도는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같은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방식이므로 대량의 사표(死票)를 발생시켜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 간의 심각한 불일치를 초래하여 유권자들의 표심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구시의원 정수를 15명으로, 비례대표시의원의 정수를 5명으로 확대하되,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결정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시의회의원의 대표성 문제를 해소함과 아울러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의회의 지역구시의원 정수를 15명으로 하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지역구시의원 및 시의회의 비례대표의원의 의석배분에 따라 추가의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의석 수만큼 시의회의원의 정수가 증가하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나. 시의회의 비례대표의원의 정수를 지역구시의원 정수의 3분의 1로 함(안 제19조제3항).
다. 시의회의원의 의석배분은 정당투표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의석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정수의 의석을 의석할당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도록 함(안 제19조제4항 신설).
라. 시의회의 비례대표의원의 의석은 각 의석할당정당에게 배분된 의석에서 해당 의석할당정당이 지역구시의원 선거에서 획득한 의석수를 공제하도록 함(안 제19조제5항 신설).
마. 의석할당정당이 지역구시의원 선거에서 배분된 의석수보다 많은 의석(추가의석)을 획득한 경우 해당 의석할당정당은 추가의석을 그대로 보유하도록 함(안 제19조제6항 신설).
제안이유
현행법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정수를 「공직선거법」에도 불구하고 지역구시의원은 13명으로 하고, 비례대표시의원은 지역구시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원 정수가 확대되지 않아,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역할을 담당하는 시의회의원의 주민에 대한 대표성이 계속 약화되고 있음.
또한, 현행 시의회의원 선거제도는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같은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방식이므로 대량의 사표(死票)를 발생시켜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 간의 심각한 불일치를 초래하여 유권자들의 표심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구시의원 정수를 15명으로, 비례대표시의원의 정수를 5명으로 확대하되,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결정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시의회의원의 대표성 문제를 해소함과 아울러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의회의 지역구시의원 정수를 15명으로 하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지역구시의원 및 시의회의 비례대표의원의 의석배분에 따라 추가의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의석 수만큼 시의회의원의 정수가 증가하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나. 시의회의 비례대표의원의 정수를 지역구시의원 정수의 3분의 1로 함(안 제19조제3항).
다. 시의회의원의 의석배분은 정당투표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의석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정수의 의석을 의석할당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도록 함(안 제19조제4항 신설).
라. 시의회의 비례대표의원의 의석은 각 의석할당정당에게 배분된 의석에서 해당 의석할당정당이 지역구시의원 선거에서 획득한 의석수를 공제하도록 함(안 제19조제5항 신설).
마. 의석할당정당이 지역구시의원 선거에서 배분된 의석수보다 많은 의석(추가의석)을 획득한 경우 해당 의석할당정당은 추가의석을 그대로 보유하도록 함(안 제19조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