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시정ㆍ제재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그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무에 대한 검사ㆍ감독 권한을 명시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등을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임원이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임원이 횡령 등의 범죄행위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임원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직무를 수행하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해임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해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입법예고2017.07.19]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홍근의원 등 11인 2017-07-19 행정안전위원회 2017-07-20 2017-07-21 ~ 2017-07-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제회에 관한 유사 법률에서는 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행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
[입법예고2017.04.03]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홍근의원 등 10인 2017-04-03 안전행정위원회 2017-04-04 2017-04-05 ~ 2017-04-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법인 등을 회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시정ㆍ제재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그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무에 대한 검사ㆍ감독 권한을 명시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등을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임원이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임원이 횡령 등의 범죄행위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임원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직무를 수행하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해임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해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