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시정ㆍ제재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그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무에 대한 검사ㆍ감독 권한을 명시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등을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임원이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임원이 횡령 등의 범죄행위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임원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직무를 수행하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해임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해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시정ㆍ제재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그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무에 대한 검사ㆍ감독 권한을 명시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등을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임원이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임원이 횡령 등의 범죄행위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임원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직무를 수행하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해임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해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