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부 | 2017-11-10 | 행정안전위원회 | 2017-11-13 | 2017-11-14 ~ 2017-11-23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7.19]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7.19]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홍근의원 등 11인 2017-07-19 행정안전위원회 2017-07-20 2017-07-21 ~ 2017-07-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제회에 관한 유사 법률에서는 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행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20-05-19.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324호 /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2020-05-19~2020-06-08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24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위법한 경영을…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20-05-19.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324호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05-19~2020-06-08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24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시정ㆍ제재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그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사무에 대한 검사ㆍ감독 권한을 명시하고,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등을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임원이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임원이 횡령 등의 범죄행위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임원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직무를 수행하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해임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해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