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의원 등 13인)
LR.K
[20101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심재권의원 등 13인
2017-11-09
기획재정위원회
2017-11-10
2017-11-13 ~ 2017-11-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검찰·경찰·감사원 등 수사 및 감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감사를 받거나, 해당 기관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에 한하여 의원면직을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와 관련하여 해당 기관의 감사부서에서 조사 중인 경우 등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없어 당사자가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원면직을 악용할 소지가 있음.
이에 의원면직의 제한 사유에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및 해당 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행위를 예방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의원면직의 제한 사유에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및 해당 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를 추가함(안 제53조의3).
제안이유
현행법은 검찰·경찰·감사원 등 수사 및 감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감사를 받거나, 해당 기관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에 한하여 의원면직을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와 관련하여 해당 기관의 감사부서에서 조사 중인 경우 등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없어 당사자가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원면직을 악용할 소지가 있음.
이에 의원면직의 제한 사유에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및 해당 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행위를 예방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의원면직의 제한 사유에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및 해당 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를 추가함(안 제53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