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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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의원 등 14인 | 2017-11-0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17-11-08 | 2017-11-10 ~ 2017-11-19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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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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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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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큰 이유 중 하나는 중소기업의 성과급 등 특별급여가 대기업의 29% 수준으로 크게 낮기 때문이며 이는 청년층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 원인이 됨.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의 성과공유에 대한 이해나 의지 부족으로 성과공유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36% 수준에 불과하여 중소기업의 성과공유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 뒷받침이 필요함.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이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성과를 공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우대 지원할 수 있으나 정책목적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미흡함.
이에 중소기업에 성과공유 문화 확산을 통한 임금 격차 축소,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성과공유기업 정의, 성과공유 유형 등 성과공유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정의하고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제1항).
나. 중소기업의 성과공유 확산을 위하여 성과공유기업이 되려는 중소기업에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제2항).
다. 성과공유기업 및 성과공유기업이 되려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및 성과공유기업 확인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안 제27조의2제3항).
라. 성과공유기업 및 성과공유기업이 되려는 중소기업이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