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류세’로 통칭되는 유류 관련 과세체계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주행분)로 구성되어 있음. 여기에 부가가치세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추가되고, 그 외에도 석유수입부담금, 판매부담금, 기타 수수료 등이 추가적으로 부과되고 있음.
이러한 유류세는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 시 사치성 소비에 대한 중과세 목적의 특별소비세로 도입된 후 세목 변경 등이 있었을 뿐 줄곧 유지되고 있으나, 자동차가 보편화되어 생활필수재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음. 주유소 판매가격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관세 등 제외)은 휘발유의 경우에는 52%, 경유는 43%, 부탄은 24%에 이르고 있음.
이에 2,000cc 미만 승용차 등 중형기준 이하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휘발유, 경유 및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1/2 인하함으로써, 서민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1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유류세’로 통칭되는 유류 관련 과세체계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주행분)로 구성되어 있음. 여기에 부가가치세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추가되고, 그 외에도 석유수입부담금, 판매부담금, 기타 수수료 등이 추가적으로 부과되고 있음.
이러한 유류세는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 시 사치성 소비에 대한 중과세 목적의 특별소비세로 도입된 후 세목 변경 등이 있었을 뿐 줄곧 유지되고 있으나, 자동차가 보편화되어 생활필수재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음. 주유소 판매가격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관세 등 제외)은 휘발유의 경우에는 52%, 경유는 43%, 부탄은 24%에 이르고 있음.
이에 2,000cc 미만 승용차 등 중형기준 이하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휘발유, 경유 및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1/2 인하함으로써, 서민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1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