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7.3.21.] [법률 제14710호, 2017.3.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토지소유권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택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라 설치된 공동주택 단지 내 전국 1,200여개의 분할 대상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7호에 따라 설치된 시설의 경우 노후화 및 환경개선 및 참신한 현장교육은 물론 재산권행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2012년 5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법 시행기간 5년 동안 공동주택 단지 내 전국 1,200여개의 분할 대상 유치원 중 38개의 유치원만 분할을 하였고, 대다수의 유치원이 분할신청을 하였으나 현행법이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법 시행기간의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나머지 대다수 유치원과 어린이집들은 토지분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특례법 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행기간의 연장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 시행기간을 3년 연장하여 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공동주택부지 내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에 대한 토지분할을 원활히 하여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운영과 교육시설 개선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법률 제14710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1363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2634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본문 중 “5년간”을 “8년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