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0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2인)
LR.K
[200999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삼화의원 등 12인
2017-11-02
여성가족위원회
2017-11-03
2017-11-07 ~ 2017-11-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의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16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청소년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가출 등으로 인하여 부모의 조력을 받지 못함에 따라 질병의 확진을 위한 추가 검사가 실시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질병의 확진을 위한 검사 비용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의료지원에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한 의료비의 지원을 포함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의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16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청소년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가출 등으로 인하여 부모의 조력을 받지 못함에 따라 질병의 확진을 위한 추가 검사가 실시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질병의 확진을 위한 검사 비용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의료지원에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한 의료비의 지원을 포함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