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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0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의원 등 12인)

[201000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철희의원 등 12인 2017-11-03 국방위원회 2017-11-06 2017-11-07 ~ 2017-11-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병역판정신체검사 규칙 개정으로 보충역 판정 인원이 2015년에서 2017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났으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할 수 있는 인원은 크게 늘어나지 않아 최근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대기하는 인원이 급증하고 있음. 병무청에 따르면 2019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가 10.2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연 평균 약 5만 명이 복무하는 전체 사회복무요원 규모의 2배에 달함. 이들은 언제 소집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학업, 경제활동에 온전히 종사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최근 병무청에서 전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건비를 국고에서 지급할 경우 사회복무요원을 추가로 요청할 의사가 있냐고 묻는 질문에 46%가 그렇다고 답변하였고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가 인상된다면 사회복무요원을 줄일 것이냐는 질문에 24%가 줄일 것이라고 답변하였음. 병 봉급 인상 전망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복무기관의 부담을 줄여 사회복무요원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복무요원 관련 인건비 및 운영비에 대한 국고부담을 늘릴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복지시설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인건비 지급주체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급하고 있는 중식비 등에 대하여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해에 필요한 인원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요청하면 지방병무청장은 가용자원 범위에서 사회복무요원을 배정하도록 규정할 뿐, 사회복무요원의 수급에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하여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이에 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안제27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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