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06]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0인)
LR.K
[2009978]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홍의락의원 등 10인
2017-11-0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1-03
2017-11-06 ~ 2017-11-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시·도지사에게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은 독자적으로 지역특화산업을 기반으로 한 집적지구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막상 집적지구의 대상지역은 기초지자체 관내의 읍·면·동 단위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실정임.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광역지자체 두 곳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기도 성남시 등 기초지자체 일곱 곳이 소공인에 대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현장 밀착지원 강화 차원에서 시장·군수·구청장도 집적지구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개정의견서를 중앙정부에 제출한 바 있음.
한편, 도시형소공인은 제조업(중분류 19개)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대개 사업규모의 영세성 때문에 지대(地代)가 높은 도심보다는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집적되는 특징이 있는데, 산업단지 내 546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역은 현행법상의 집적지구 지정 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금융이나 인프라 등의 지원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시·도지사에게 한정되어 있는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신청권한 및 집적지구 기반시설의 조성·확충사업 시행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까지 확대하고 집적지구 지정범위에 ‘산업단지’도 포함시킴으로써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를 확대·활성화시키고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서민의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시·도지사에게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은 독자적으로 지역특화산업을 기반으로 한 집적지구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막상 집적지구의 대상지역은 기초지자체 관내의 읍·면·동 단위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실정임.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광역지자체 두 곳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기도 성남시 등 기초지자체 일곱 곳이 소공인에 대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현장 밀착지원 강화 차원에서 시장·군수·구청장도 집적지구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개정의견서를 중앙정부에 제출한 바 있음.
한편, 도시형소공인은 제조업(중분류 19개)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대개 사업규모의 영세성 때문에 지대(地代)가 높은 도심보다는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집적되는 특징이 있는데, 산업단지 내 546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역은 현행법상의 집적지구 지정 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금융이나 인프라 등의 지원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시·도지사에게 한정되어 있는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신청권한 및 집적지구 기반시설의 조성·확충사업 시행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까지 확대하고 집적지구 지정범위에 ‘산업단지’도 포함시킴으로써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를 확대·활성화시키고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서민의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