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3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3인)
LR.K
[200991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위성곤의원 등 13인
2017-10-25
행정안전위원회
2017-10-26
2017-10-31 ~ 2017-11-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지사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제를 임의조항으로 정하고 있음.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정수를 「공직선거법」에도 불구하고 41명 이내에서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도지사후보자가 행정시장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어 행정시장 예고제의 도입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도의회의원 정수가 41명으로 결정된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가 고정되어 있고,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도의회의원이 기초의회의원의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어 도의원의 주민에 대한 대표성이 계속 약화되고 있음.
또한, 현행 도의회의원 선거제도는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같은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방식이므로 대량의 사표(死票)를 발생시켜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 간의 심각한 불일치를 초래하여 유권자들의 표심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지사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제를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변경하고, 도의회의원 정수를 43명으로 확대하되,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결정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도의회의원의 대표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지사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제를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변경함(안 제12조제1항).
나. 도의회의원의 정수를 43명 이내로 하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지역구 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 도의회의원의 의석배분에 따라 추가의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의석 수만큼 도의회의원의 정수가 증가하도록 함(안 제36조제1항).
다. 도의회의원의 의석배분은 정당투표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의석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정수의 의석을 의석할당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도록 함(안 제36조제3항 신설).
라. 비례대표 도의회의원의 의석은 각 의석할당정당에게 배분된 의석에서 해당 의석할당정당이 지역구 도의회의원 선거에서 획득한 의석수를 공제하도록 함(안 제36조제4항 신설).
마. 의석할당정당이 지역구 도의회의원 선거에서 배분된 의석수보다 많은 의석(추가의석)을 획득한 경우 해당 의석할당정당은 추가의석을 그대로 보유하도록 함(안 제36조제5항 신설).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지사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제를 임의조항으로 정하고 있음.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정수를 「공직선거법」에도 불구하고 41명 이내에서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도지사후보자가 행정시장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어 행정시장 예고제의 도입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도의회의원 정수가 41명으로 결정된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가 고정되어 있고,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도의회의원이 기초의회의원의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어 도의원의 주민에 대한 대표성이 계속 약화되고 있음.
또한, 현행 도의회의원 선거제도는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같은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방식이므로 대량의 사표(死票)를 발생시켜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 간의 심각한 불일치를 초래하여 유권자들의 표심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지사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제를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변경하고, 도의회의원 정수를 43명으로 확대하되,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결정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도의회의원의 대표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지사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제를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변경함(안 제12조제1항).
나. 도의회의원의 정수를 43명 이내로 하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지역구 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 도의회의원의 의석배분에 따라 추가의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의석 수만큼 도의회의원의 정수가 증가하도록 함(안 제36조제1항).
다. 도의회의원의 의석배분은 정당투표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의석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정수의 의석을 의석할당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도록 함(안 제36조제3항 신설).
라. 비례대표 도의회의원의 의석은 각 의석할당정당에게 배분된 의석에서 해당 의석할당정당이 지역구 도의회의원 선거에서 획득한 의석수를 공제하도록 함(안 제36조제4항 신설).
마. 의석할당정당이 지역구 도의회의원 선거에서 배분된 의석수보다 많은 의석(추가의석)을 획득한 경우 해당 의석할당정당은 추가의석을 그대로 보유하도록 함(안 제36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