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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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 2017-10-27 | 환경노동위원회 | 2017-10-30 | 2017-10-30 ~ 2017-11-08 | 법률안원문 |
관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 2017.6.2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28.] [법률 제14490호, 2016.12.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하천ㆍ호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등을 위한 상시측정은 의무화되어 있으나, 수생태계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는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 수생태계의 건강성 관리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음. 이에 수생태계 현황 조사,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L.제개정.법률"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3.3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3.30.]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오ㆍ남용 방지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를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 근거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107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L.제개정.명령"에서
[입법예고2017.05.2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돈의원 등 17인)
[입법예고2017.05.2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돈의원 등 1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상돈의원 등 17인 2017-05-23 환경노동위원회 2017-05-24 2017-05-25 ~ 2017-06-0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금속으로 인하여 하천이 오염되는 경우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통하여 어패류에 중금속이 축적되고, 이를 섭취하는 인체에까지 중금속이 축적될 수 있음. 낙동강…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고, 비점오염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에 대한 중장기 물순환 목표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안 제33조제4항ㆍ제5항 및 제53조제3항ㆍ제4항 등 신설)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20일 이내 등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
나.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안 제53조의3 및 제53조의4 신설)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그 제조 또는 수입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등에는 성능검사 판정을 취소하도록 함.
다. 중장기 물순환 목표의 관리(안 제53조의5제2항제4호 신설)
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시ㆍ도별, 소권역별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에 대한 중장기 물순환 목표를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함.
라. 수탁처리폐수의 전산 처리(안 제66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폐수처리업자 등은 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