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2,113시간(2015년 기준)으로 세계 최장 수준임. 이러한 장시간 근로관행은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고 일·가정 양립을 저해하는 요소이면서 동시에 정규직 근로자의 과중노동, 낮은 여성고용률 등으로 이어져 신규고용 창출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정부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활발한 입법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효과는 매우 더디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근로시간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제도를 실효적으로 구축하여 장시간 근로관행을 효과적으로 개선해 나가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근로시간 현황을 공시하도록 함(안 제15조의3 신설).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적정 근로시간 문화 정착 및 근로시간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자 및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시간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관리체계를 통해 자신의 근로시간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시간과 관련한 분쟁이 있거나 그 밖에 근로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인증을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는 근로시간 인증제도를 도입함(안 제17조의3 신설).
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근로시간 정보의 수집·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동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을 국가근로시간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근로시간관리센터는 근로시간 정보 수집·분석, 근로시간 인증제도 운영, 근로시간 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 업무를 수행함(안 제1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득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2,113시간(2015년 기준)으로 세계 최장 수준임. 이러한 장시간 근로관행은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고 일·가정 양립을 저해하는 요소이면서 동시에 정규직 근로자의 과중노동, 낮은 여성고용률 등으로 이어져 신규고용 창출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정부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활발한 입법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효과는 매우 더디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근로시간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제도를 실효적으로 구축하여 장시간 근로관행을 효과적으로 개선해 나가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근로시간 현황을 공시하도록 함(안 제15조의3 신설).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적정 근로시간 문화 정착 및 근로시간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자 및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시간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관리체계를 통해 자신의 근로시간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시간과 관련한 분쟁이 있거나 그 밖에 근로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인증을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는 근로시간 인증제도를 도입함(안 제17조의3 신설).
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근로시간 정보의 수집·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동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을 국가근로시간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근로시간관리센터는 근로시간 정보 수집·분석, 근로시간 인증제도 운영, 근로시간 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 업무를 수행함(안 제1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득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