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하고 있음. 단, 부양가족이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의 공제한도를 두고 있음.
교육비 세액공제는 과거 자녀의 교육비 대부분을 부담했던 학부모와 가계의 과중함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재 교육비의 상당부분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교육비는 공제한도인 300만원보다 훨씬 낮아 사립초등학교, 국제중학교, 외국인학교, 국외학교에 다니는 고소득층의 경우에만 공제한도를 다 채워 공제받을 가능성이 높음.
취학전 유치원 과정은 기본적으로 누리과정으로 정부에서 모두 부담하고 있으며, 사설 영어유치원에 다니는 고소득층이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대학의 경우, 국가장학금 혜택의 증가로 인해 저소득층은 공제대상이 안되거나 공제한도를 채우기 어려움. 특히, 본인이 아닌 자녀교육비의 경우 소수의 국가만 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임. 미국, 프랑스, 대만을 제외하면 자녀교육비공제보다 자녀부양에 따른 경비를 포괄적으로 소득공제하거나 보조금으로 지원함. 더구나 부양가족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가 중복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교육비 세액공제까지 적용되는 것은 과도한 중복감면임.
소득세 세액공제제도의 목표는 1) 소득창출과정에서의 일반적인 경비공제에 포괄되기 어려워서 별도의 공제제도를 둘 필요가 있는 경우, 2) 특정부문의 민간수요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소득재분배를 위해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 등임.
그러나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이미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률이 세계 1, 2위를 다투는 수준이어서 2)의 목표는 타당치 않으며, 저소득층은 공제대상이 아니거나 공제한도를 채울 수 없음에 비해 고소득층에게 주로 혜택이 간다는 점에서 3)의 목표도 해당하지 않음. 현행 제도에서 3천만원 이하 소득자 중 공제신청자는 3.4%인 반면 1억원 초과 소득자 중 공제신청자는 60.9%에 달하고 있음.
따라서 교육비공제는 전액 국가부담인 중학교까지는 100만원 수준으로, 고등학교의 경우 200만원 수준으로 낮추고, 대학교의 경우 본인교육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하고 있음. 단, 부양가족이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의 공제한도를 두고 있음.
교육비 세액공제는 과거 자녀의 교육비 대부분을 부담했던 학부모와 가계의 과중함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재 교육비의 상당부분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교육비는 공제한도인 300만원보다 훨씬 낮아 사립초등학교, 국제중학교, 외국인학교, 국외학교에 다니는 고소득층의 경우에만 공제한도를 다 채워 공제받을 가능성이 높음.
취학전 유치원 과정은 기본적으로 누리과정으로 정부에서 모두 부담하고 있으며, 사설 영어유치원에 다니는 고소득층이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대학의 경우, 국가장학금 혜택의 증가로 인해 저소득층은 공제대상이 안되거나 공제한도를 채우기 어려움. 특히, 본인이 아닌 자녀교육비의 경우 소수의 국가만 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임. 미국, 프랑스, 대만을 제외하면 자녀교육비공제보다 자녀부양에 따른 경비를 포괄적으로 소득공제하거나 보조금으로 지원함. 더구나 부양가족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가 중복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교육비 세액공제까지 적용되는 것은 과도한 중복감면임.
소득세 세액공제제도의 목표는 1) 소득창출과정에서의 일반적인 경비공제에 포괄되기 어려워서 별도의 공제제도를 둘 필요가 있는 경우, 2) 특정부문의 민간수요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소득재분배를 위해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 등임.
그러나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이미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률이 세계 1, 2위를 다투는 수준이어서 2)의 목표는 타당치 않으며, 저소득층은 공제대상이 아니거나 공제한도를 채울 수 없음에 비해 고소득층에게 주로 혜택이 간다는 점에서 3)의 목표도 해당하지 않음. 현행 제도에서 3천만원 이하 소득자 중 공제신청자는 3.4%인 반면 1억원 초과 소득자 중 공제신청자는 60.9%에 달하고 있음.
따라서 교육비공제는 전액 국가부담인 중학교까지는 100만원 수준으로, 고등학교의 경우 200만원 수준으로 낮추고, 대학교의 경우 본인교육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