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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0.27]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안민석의원 등 11인)

[2009836]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안민석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안민석의원 등 11인 2017-10-10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0-11 2017-10-27 ~ 2017-11-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투자규모는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떨어지고 매년 지원이 불안정하여,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와 균형발전, 대학의 특성화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우리나라 대학의 재정 여건은 정부의 투자 부족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하여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 이로 인해 등록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학부모와 학생은 세계 최고 수준의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아직도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학 구성원의 숙원사업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여 OECD 회원국의 고등교육 재정 규모 평균 수준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고등교육을 발전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등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와 균형발전, 대학의 특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고등교육기관에 교부하는 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목적교부금으로 구분하고, 교부금의 재원은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이하 “교부율”이라 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고등교육 재정 규모 평균 수준과 국가 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교부율을 정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교육부장관은 교부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등교육기관에 보통교부금을 교부하고, 고등교육기관이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등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교부금을 신청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교부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목적교부금을 교부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교부금이 부당하게 교부된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해당 고등교육기관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교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감액하고,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교부금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고등교육기관이 등록금 인상률을 초과한 경우 등에는 교부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보통교부금과 목적교부금의 교부금액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부금심의위원회를 둠(안 제11조).
바.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을 국가예산에 계상하고,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의 증감이 있을 경우 교부금도 증감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교육부장관은 교부금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교부금 사용내역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교부금이 교부 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연도 보통교부금 및 전년도 목적교부금의 교부기준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4조).
자.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보통교부금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고등교육기관의 교부금액 산정기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부금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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