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두관의원 등 36인 | 2017-09-26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7-09-27 | 2017-10-27 ~ 2017-11-15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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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문화예술진흥법」과 「문화재보호법」에서 국악 또는 국악 관련 무형문화재에 대한 진흥과 보존을 위한 포괄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악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음악인 동시에 생활화, 세계화 및 상업화를 할 수 있는 문화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고전음악으로만 인식되고 있고, 국악문화산업의 진흥과 이와 관련된 단체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악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악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
다.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 및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악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둠(안 제8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문화산업이 다른 분야의 문화콘텐츠와의 융합 또는 연계를 통하여 발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이를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2조).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악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바. 방송사업자는 국민들의 국악문화에 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국민의 문화향수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악문화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6조).
사.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악문화산업진흥원을 둠(안 제17조).
아. 방송을 통한 국악문화산업의 대중화와 생활화, 그 밖의 국악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악방송을 둠(안 제18조).
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진흥원 및 국악방송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