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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0.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200932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병기의원 등 10인 2017-09-13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14 2017-10-27 ~ 2017-11-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시 강서구에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를 건립하는 사안을 놓고 첨예한 사회적 갈등이 빚어지고 있음. 장애 특수학교가 들어서면 인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될 것이라는 일부 주민의 지역이기주의와 이를 악용한 일부 정치인의 무분별한 발언으로 갈등은 증폭되고 있음.
장애인의 89%가 후천적 장애일 정도로, 장애는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른 결과가 아님에도 사회적 차별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개인과 가정이 극복해나가야 할 과제로만 간주되는 것이 현실임. 특히 이번 특수학교 건립 과정에서 장애아동의 학부모들은 반대주민들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건립을 호소했으나, 사회에 만연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기엔 역부족이었음.
2015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장애학생의 절반 이상은 통학하는데 최소 1시간 이상을 소요한다고 함.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은 각종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임.
이에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전국 8만 9천여명에 달하는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55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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