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그 임용권자의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런데 교원의 임용권자와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운영주체가 동일함에 따라 징계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징계사유에 비해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공립학교의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를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연구기관에 두도록 한 「교육공무원법」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이에 교원징계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도록 하고 특정 학교와 연관되지 않은 사람으로 교육장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에 대한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2조 및 제62조의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그 임용권자의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런데 교원의 임용권자와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운영주체가 동일함에 따라 징계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징계사유에 비해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공립학교의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를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연구기관에 두도록 한 「교육공무원법」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이에 교원징계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도록 하고 특정 학교와 연관되지 않은 사람으로 교육장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에 대한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2조 및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