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 대하여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행위”라 함)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불공정행위의 적용대상이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로 한정되어 있어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도 사실상 수익을 지급하는 관계에서의 불공정행위는 규율하기 어려운 실정임.
그리고 예술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급한 표준계약서뿐만 아니라 별도의 서면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서면계약서 계약은 불공정행위 제재 실효성이 약해 피해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해당 재정지원 주체인 관계기관이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 대하여 재정지원 배제조치를 행하고 있으나, 관계기관이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시정명령 불이행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재정지원 배제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불공정행위의 적용대상을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 확대하고,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의무화 하여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자 함.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련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정지원 배제조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6조의2제1항·제4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 대하여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행위”라 함)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불공정행위의 적용대상이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로 한정되어 있어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도 사실상 수익을 지급하는 관계에서의 불공정행위는 규율하기 어려운 실정임.
그리고 예술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급한 표준계약서뿐만 아니라 별도의 서면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서면계약서 계약은 불공정행위 제재 실효성이 약해 피해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해당 재정지원 주체인 관계기관이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 대하여 재정지원 배제조치를 행하고 있으나, 관계기관이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시정명령 불이행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재정지원 배제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불공정행위의 적용대상을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 확대하고,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의무화 하여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자 함.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련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정지원 배제조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6조의2제1항·제4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