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은재의원 등 10인 | 2017-09-28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7-09-29 | 2017-10-27 ~ 2017-11-1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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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1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승희의원 등 11인 2017-03-17 보건복지위원회 2017-03-20 2017-03-21 ~ 2017-03-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사면허 취득에 필요한 약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정하는 반면, 현행 「의료법」은 의사·한의사·간호사 등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평가인증기구의…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3.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염동열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3.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염동열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염동열의원 등 11인 2017-03-30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3-31 2017-04-04 ~ 2017-04-1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 간 국제적 경쟁력 강화와 대학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하여는 우리나라 대학의 국외분교 설립이나 국외 캠퍼스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그런데 현행법에는 국외분교…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0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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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두고,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총장이나 학장의 자격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학교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기준의 차이가 크고, 일부 학교에서는 자질이 부족한 총장 또는 학장이 학사비리를 저지르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총장 및 학장의 자격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의 장으로서 교무를 총괄하고 교직원 감독 및 학생 지도 등의 임무를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