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함)이 교육하고 있는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급식 시설·설비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에 병설된 유치원은 원아 수가 적어 급식 시설이나 설비를 자체적으로 두지 않고,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급식시설·설비 및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유아에게 적합한 별도의 식단 구성이나 식생활 지도 및 영양상담 진행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원장은 유아의 올바른 식생활습관을 형성하고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유치원의 유아에게 식생활 지도 및 영양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학교에 병설된 유치원이 학교와 급식시설·설비 등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도 유아에게 적합한 식단을 별도로 구성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671호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10-15~2020-11-24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71호 「행정절차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575호 / 법률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10-06~2020-10-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75호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1154호 / 법률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2020-08-31~2020-10-12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154호 「해운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함)이 교육하고 있는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급식 시설·설비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에 병설된 유치원은 원아 수가 적어 급식 시설이나 설비를 자체적으로 두지 않고,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급식시설·설비 및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유아에게 적합한 별도의 식단 구성이나 식생활 지도 및 영양상담 진행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원장은 유아의 올바른 식생활습관을 형성하고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유치원의 유아에게 식생활 지도 및 영양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학교에 병설된 유치원이 학교와 급식시설·설비 등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도 유아에게 적합한 식단을 별도로 구성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