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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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민의원 등 12인 | 2017-09-27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7-09-28 | 2017-10-27 ~ 2017-11-1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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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0.2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2인)
[200963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기동민의원 등 12인 2017-09-27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28 2017-10-27 ~ 2017-11-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함)이 교육하고 있는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급식 시설·설비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20-10-16.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671호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10-15~2020-11-24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71호 「행정절차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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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1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1인)
[201093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기동민의원 등 11인 2017-12-20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2-21 2018-01-11 ~ 2018-01-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함)이 교육하고 있는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급식 시설·설비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함)이 교육하고 있는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급식 시설·설비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에 병설된 유치원은 원아 수가 적어 급식 시설이나 설비를 자체적으로 두지 않고,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급식시설·설비 및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유아에게 적합한 별도의 식단 구성이나 식생활 지도 및 영양상담 진행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원장은 유아의 올바른 식생활습관을 형성하고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유치원의 유아에게 식생활 지도 및 영양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학교에 병설된 유치원이 학교와 급식시설·설비 등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도 유아에게 적합한 식단을 별도로 구성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