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신규채용 규모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전년 대비 신규채용 규모의 갑작스러운 축소는 교사임용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안정적인 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교사의 신규채용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하여 교사 신규채용에 대한 학생 및 교육기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은 교사의 신규채용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11조제5항).
나. 교사의 신규채용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을 위해 관련 교육기관 및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여야 함(안 제11조제6항).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671호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10-15~2020-11-24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71호 「행정절차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575호 / 법률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10-06~2020-10-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75호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1154호 / 법률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2020-08-31~2020-10-12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154호 「해운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제안이유
교사의 신규채용 규모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전년 대비 신규채용 규모의 갑작스러운 축소는 교사임용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안정적인 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교사의 신규채용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하여 교사 신규채용에 대한 학생 및 교육기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은 교사의 신규채용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11조제5항).
나. 교사의 신규채용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을 위해 관련 교육기관 및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여야 함(안 제11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