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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0.2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종섭의원 등 13인)

[200961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종섭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종섭의원 등 13인 2017-09-27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28 2017-10-27 ~ 2017-11-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교사의 신규채용 규모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전년 대비 신규채용 규모의 갑작스러운 축소는 교사임용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안정적인 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교사의 신규채용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하여 교사 신규채용에 대한 학생 및 교육기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은 교사의 신규채용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11조제5항).
나. 교사의 신규채용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을 위해 관련 교육기관 및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여야 함(안 제11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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