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근로와 노동 사이에 특별한 의미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관계 법령에서도 이를 혼용하고 있음.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서 그 이면에 가치가 내포되어 있는 용어인 반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는 의미의 가치중립적인 용어이므로 법률에서는 되도록 보편적?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광산근로자 및 근로의 용어를 광산노동자 및 노동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제11조, 제19조, 제22조, 제25조 및 제26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근로와 노동 사이에 특별한 의미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관계 법령에서도 이를 혼용하고 있음.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서 그 이면에 가치가 내포되어 있는 용어인 반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는 의미의 가치중립적인 용어이므로 법률에서는 되도록 보편적?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광산근로자 및 근로의 용어를 광산노동자 및 노동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제11조, 제19조, 제22조, 제25조 및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