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납세의무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때 납부세액의 1%에 해당하는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카드사와 계약을 맺어 결제 후 일정 기간 동안 세금 납부액을 카드사에서 운용하여 수수료를 대체하는 신용공여방식을 사용함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음.
신용카드 등을 통한 국세 납부는 그 편의성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이용률이 증가하여 2015년 말 신용카드를 통한 국세 납부액은 전년도 납부액의 4배가 넘는 13조 9,131억 원인 것으로 나타나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납부대행수수료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납부대행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가 신용공여방식 도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 편의 제고 및 납세 부담 경감을 도모하려는 것임(제46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세의무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때 납부세액의 1%에 해당하는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카드사와 계약을 맺어 결제 후 일정 기간 동안 세금 납부액을 카드사에서 운용하여 수수료를 대체하는 신용공여방식을 사용함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음.
신용카드 등을 통한 국세 납부는 그 편의성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이용률이 증가하여 2015년 말 신용카드를 통한 국세 납부액은 전년도 납부액의 4배가 넘는 13조 9,131억 원인 것으로 나타나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납부대행수수료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납부대행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가 신용공여방식 도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 편의 제고 및 납세 부담 경감을 도모하려는 것임(제46조의2제1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