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LR.K
[200979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원의원 등 11인
2017-09-29
정무위원회
2017-10-10
2017-10-11 ~ 2017-10-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원사업자의 편취 행위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원사업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수출한 것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를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장기간의 전속적 하도급거래의 경우 조사대상 거래의 제한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수출판로 제한 금지를 규정하고, 장기간의 하도급거래는 조사개시 대상 제한의 예외로 함으로써 수급사업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신설, 안 제2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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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원사업자의 편취 행위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원사업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수출한 것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를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장기간의 전속적 하도급거래의 경우 조사대상 거래의 제한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수출판로 제한 금지를 규정하고, 장기간의 하도급거래는 조사개시 대상 제한의 예외로 함으로써 수급사업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신설, 안 제2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