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3인)
LR.K
[200977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안호영의원 등 13인
2017-09-29
국토교통위원회
2017-10-10
2017-10-11 ~ 2017-10-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그간 노선버스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전국에는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존재하여 2012년부터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을 신설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는 100원택시, 행복택시, 따복택시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음.
다만, 도시지역은 도심외곽 산단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이 농어촌을 기·종점으로 한정됨에 따라 적절한 운송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의 운행가능한 범위를 기존 농·어촌에서 도시지역 내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으로까지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의 범위를 기존 농ㆍ어촌에서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으로까지 확대함(안 제3조).
제안이유
그간 노선버스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전국에는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존재하여 2012년부터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을 신설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는 100원택시, 행복택시, 따복택시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음.
다만, 도시지역은 도심외곽 산단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이 농어촌을 기·종점으로 한정됨에 따라 적절한 운송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의 운행가능한 범위를 기존 농·어촌에서 도시지역 내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으로까지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의 범위를 기존 농ㆍ어촌에서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으로까지 확대함(안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