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안호영의원 등 13인 | 2017-09-29 | 국토교통위원회 | 2017-10-10 | 2017-10-11 ~ 2017-10-2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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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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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0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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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그간 노선버스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전국에는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존재하여 2012년부터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을 신설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는 100원택시, 행복택시, 따복택시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음.
다만, 도시지역은 도심외곽 산단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이 농어촌을 기·종점으로 한정됨에 따라 적절한 운송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의 운행가능한 범위를 기존 농·어촌에서 도시지역 내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으로까지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의 범위를 기존 농ㆍ어촌에서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으로까지 확대함(안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