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종교인소득 과세 체계는 종교인들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으로 규정하되, 종교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현행 근로장려세제의 경우 종교인소득에 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고, 기타소득(종교인소득)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종교인들의 신고·납부 방법과 관계없이 모든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입법의 미비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100조의3, 제100조의5 및 제100조의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종교인소득 과세 체계는 종교인들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으로 규정하되, 종교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현행 근로장려세제의 경우 종교인소득에 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고, 기타소득(종교인소득)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종교인들의 신고·납부 방법과 관계없이 모든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입법의 미비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100조의3, 제100조의5 및 제100조의28).